대통령선거일 일하면1 대통령 선거일에 일할 때 근무 수당 계산 방법 (임시공휴일 수당 계산) 대통령선거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대통령선거일 수당 계산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대통령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된다대통령선거일은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자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차이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통령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1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보장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시간을 .. 2025.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