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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에 일할 때 근무 수당 계산 방법 (임시공휴일 수당 계산)

by 꼼무꼼 2025. 6. 2.

대통령선거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대통령선거일 수당 계산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일 근무 수당

 

대통령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대통령선거일은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자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차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통령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1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보장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시간을 요청하면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즉,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누구에게나 보장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대통령선거일 수당 계산

월급제 근로자는 선거일에 쉬는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 예: 하루 통상임금이 10만 원인 경우
  • 8시간 근무 시: 10만 × 1.5 = 15만 원
  • 10시간 근무 시: 10만 × 1.5 × 8 + 10만 × 2 × 2 = 19만 원

 

  • 8시간 근무: 통상임금 100% + 가산임금 50% = 150%
  • 10시간 근무: 8시간(150%) + 2시간(200%)

 

제 21대 대통령 선거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의 수당 계산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대통령선거일에 쉬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임금으로 1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따라 시급의 1.5배(8시간 이내), 초과분은 2배로 계산됩니다.

 

  • 예: 시급 10,030원, 10시간 근무 시
  • 8시간 × 10,030 × 1.5 = 120,360원
  • 2시간 × 10,030 × 2 = 40,120원
  • 총 수당: 160,480원

 

대통령선거일 수당 계산 요약표

구분 휴무 시 수당 근무 시 수당 (8시간 이내) 근무 시 수당 (8시간 초과)
월급제 별도 없음 (월급 포함) 통상임금 150% 8시간: 150%, 초과: 200%
시급/일급제 1일분 임금 (5인 이상) 시급 × 근무시간 × 1.5 8시간: 1.5배, 초과: 2배

 

 

보상휴가와 휴일 대체 가능 여부

대통령선거일에 근무한 경우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보상휴가 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의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서면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요약정리

대통령선거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선 유급휴일로, 쉬어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 월급제는 150%, 시급제는 1.5배 이상 수당이 지급되며, 초과 근무 시에는 각각 200% 또는 2배의 수당을 받습니다. 보상휴가나 휴일 대체도 가능하나 반드시 서면 합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조건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표함 이미지

 

자주묻는질문

1. 대통령선거일에 출근하면 반드시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통령선거일 근무 시 반드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하며, 미지급 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시급 근로자도 유급휴일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통령선거일에 쉬더라도 하루치 시급만큼 유급휴일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상휴가는 무조건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