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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계산법 알아보자

꼼무꼼 2025. 6. 3. 22:25

퇴직금을 계산할 때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일부 반영되지만, 모든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과 연차수당 지급은 각각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기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차수당만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수당 중 3/12(또는 1/4)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연차수당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 직전에 남아 있는 연차일수에 대해 퇴직일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차수당 평균임금 포함 예시

지급 시기 평균임금 포함 여부 비고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포함 (3/12만 계산) 정기 지급으로 간주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불포함 퇴직으로 지급사유 발생

 

예시: 퇴직 전 1년간 연차수당 400만 원 지급 → 평균임금 산정에 400만 × 3/12 = 100만 원 포함

 

퇴직 시 별도로 지급되는 연차수당 계산법

퇴직 시 남아 있는 연차일수는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임금 기준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며, 이는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기준):

  • 월 통상임금: 2,2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2,200,000 ÷ 209 × 8 = 약 84,210원
  • 미사용 연차: 5일
  • 연차수당: 84,210 × 5 = 421,050원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 시점에 따라 다름
  •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별도 지급되며, 평균임금과 별개로 계산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음

 

요약정리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만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본인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묻는질문

1.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의 3/12(25%)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3.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르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 중 하나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