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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 방법, 공식 총정리 (야간, 연장, 휴일 근로)

꼼무꼼 2025. 6. 3. 18:24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며, 계산 방법은 근무 시간과 요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 총정리

 

시간외수당의 종류와 정의

시간외수당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지급되며,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지급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적용 기준 및 지급 의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하에 허용됩니다.

 

시간외수당 계산 공식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야간근로시간
  • 야간+연장 근로수당 = 통상시급 × 2 × 해당시간
  •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 × 근무시간
  • 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2 × 초과시간

월급제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만 추가 지급되며, 유급휴일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시급 계산 방법

  • 주 40시간 + 주휴일 1일(8시간) 유급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 주 40시간 + 주휴일 2일(16시간) 유급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43
  • 시급제·일급제는 계약된 시급이 기준

 

실제 계산 예시

  • 연장근로 4시간: 10,000 × 1.5 × 4 = 60,000원
  • 야간근로 5시간: 10,000 × 1.5 × 5 = 75,000원
  • 휴일근로 10시간: (8 × 10,000 × 1.5) + (2 × 10,000 × 2) = 120,000 + 40,000 = 160,000원

 

시간외수당 계산 요약표

유형 기준 시간 가산율 계산 공식
연장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50% 연장시간 × 시급 × 1.5
야간근로 22시~06시 50% 야간시간 × 시급 × 1.5
야간+연장 야간연장 겹침 100% 시간 × 시급 × 2.0
휴일근로(8시간 이내) 휴일 근무 50% 근무시간 × 시급 × 1.5
휴일근로(초과) 휴일 8시간 초과 100% 초과시간 × 시급 × 2.0

 

 

요약정리

시간외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50~100%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있으며, 시급제·일급제 기준으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겹치는 근로시간은 각 항목별로 중복 가산이 가능하니, 근무시간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

1. 시간외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지급되나요?

네. 월급제 근로자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겹치는 시간에는 각각 가산되어 총 200%의 수당(통상시급 × 2)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