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기준, 금액 (정근수당과 차이)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은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근 개정된 2025년 기준 규정을 기준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정근수당 가산금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을 때 매월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속연수에 따라 월 단위로 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정근수당(1월/7월 지급)과는 별개로 매월 지급됩니다.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차이
정근수당은 연 2회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금액이 큰 수당이고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근무 연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추가 보수 수당입니다.
구분 | 정근수당 | 정근수당 가산금 |
지급 목적 | 근무, 성실근무 보상 | 장기근속 추가 보상, 저연차 인센티브 |
지급 시기 | 연 2회 (1월, 7월) | 매월 |
지급 금액 | 월봉급액의 5~50% (연 2회) | 근무연수별 정액(월 3만 ~ 13만원) |
산정 기준 | 근무연수, 월봉급액 | 근무연수, 정액 |
지급 대상 |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 이상 근무자 | 매월 1일 기준 근무연수 산정 |
지급 대상과 제외 대상 정리
- 지급 대상: 일반직, 특수직, 기능직, 지방직, 교육직 공무원, 하사 이상 군인, 고용직 공무원(단, 지급액 차이 있음)
- 제외 대상: 차관급 이상, 의무복무 3년 이하 군인, 직위해제·휴직 등 감봉자
근무연수 산정 시에는 임용 전 경력(기간제 교사, 군 복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징계나 휴직 등 일부 기간은 제외됩니다.
근속연수별 월 가산금 지급액 (2025년 기준)
근속연수 | 월 가산금 | 비고 |
---|---|---|
5년 미만 | 30,000원 | - |
5년 이상 ~ 7년 미만 | 50,000원 | - |
7년 이상 ~ 10년 미만 | 50,000원 |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60,000원 |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80,000원 | - |
20년 이상 ~ 25년 미만 | 100,000원 | + 추가 10,000원 = 총 110,000원 |
25년 이상 | 100,000원 | + 추가 30,000원 = 총 130,000원 |
정근수당 가산금의 지급 조건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1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지급되며, 보수지급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감봉,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봉급이 감액될 경우 가산금도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경우 25년 이상 근무 시 월 20,000원의 추가 가산금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실제 적용 예시로 보는 지급 금액
- 근속 3년 공무원 → 월 30,000원
- 근속 6년 공무원 → 월 50,000원
- 근속 9년 공무원 → 월 50,000원
- 근속 12년 공무원 → 월 60,000원
- 근속 18년 공무원 → 월 80,000원
- 근속 22년 공무원 → 월 110,000원
- 근속 27년 공무원 → 월 130,000원
요약정리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매월 지급되며, 5년 미만도 포함해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0년 이상 근속 시 추가가산금이 붙고, 고용직 공무원과 군인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봉·휴직 등은 감액 지급되므로, 본인의 상태와 연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묻는질문
1.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기준으로 지급되고, 가산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별도로 지급됩니다.
2. 근속연수 산정에 군 복무나 기간제 교사 경력도 포함되나요?
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직이나 징계기간 등은 제외됩니다.
3. 지급 금액은 매년 바뀌나요?
보수 인상이나 제도 개정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