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를 자주 하는 직장인이라면 과연 내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이 정확한지 궁금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2025년 기준 계산방법을 정확히 알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야간근로수당 적용기준, 계산방법, 휴일근로, 평일야간근로, 휴일야간근로 수당 계산 공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야간근로수당 적용 기준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22:00~06:00) 근무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근로형태에 적용되며, 시급제와 월급제 모두 해당됩니다. 단,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재량근로제나 특례업종은 예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야간근로수당 계산 공식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시급) × 야간근로시간 × 1.5
- 또는, 기본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가산분) + 기본시급 × 야간근로시간(기본급)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임금인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4시간(22:00~02:00) 근무 시:
- 10,030원 × 4시간 × 1.5 = 60,180원
- 또는, 10,030원 × 4시간 + 10,030원 × 4시간 × 0.5 = 60,180원
연장 및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중복 시 계산법
야간근로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겹치는 경우 각각 가산율이 중복 적용됩니다.
- 연장근로+야간근로: 기본 시급의 100% 가산 (즉, 시급의 2배)
- 휴일근로+야간근로: 기본 시급의 100% 가산
- 휴일연장+야간근로: 시급의 150% 가산 (즉, 시급의 2.5배)
예시로 8시간 초과 근무 후 22:00~01:00 근무 시에는 3시간 × 10,030 × 2 = 60,180원이 지급됩니다. 휴일에 야간 근무한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예시 정리
상황 | 계산 공식 예시 (시급 10,030원 기준) | 적용 수당 |
---|---|---|
야간근로(8시간 이내) | 10,030 × 4 × 1.5 = 60,180원 | 시급의 1.5배 |
연장근로+야간근로(중복) | 10,030 × 3 × 2 = 60,180원 | 시급의 2배 |
휴일근로+야간근로(중복) | 10,030 × 4 × 2 = 80,240원 | 시급의 2배 |
휴일연장+야간근로(중복) | 10,030 × 2 × 2.5 = 50,150원 | 시급의 2.5배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시 유의사항 및 대응
모든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 고정수당을 포함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별도 야간수당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으며 휴가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단체협약 등 예외 제외).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2025년 야간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로 계산되며, 연장 또는 휴일근로와 겹치면 각각 2배, 2.5배까지 가산됩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근로형태를 포함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지급 시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
1.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 적용되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가 야간근로로 간주됩니다.
2. 야간근무가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도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면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계약서 확인이 필요하지만, 명시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야간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네, 월급제 근로자도 야간근무 시 별도로 야간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