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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활용 방법 (연차 개수 알아보자)

by 꼼무꼼 2025. 6. 4.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부여 및 계산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연차를 제대로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연차휴가의 기본 부여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경과하면 일반 규정에 따라 15일이 부여됩니다.

 

연차휴가 산정 공식

  • 입사 후 1년 미만: 월 1일 (최대 11일)
  • 입사 1년 이상: 매년 15일 기본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예: 입사 5년차 → 15일 + [(5-1)/2] = 17일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사용 방법

고용노동부의 공식 포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는 연차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 메뉴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력 항목: 입사일, 퇴직일(재직 중이면 생략 가능)
  • 계산 실행: 입력 후 ‘계산’ 버튼 클릭
  • 결과 확인: 근속기간과 출근율 등을 반영한 연차휴가 개수 자동 제공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발생 기준(출근율, 근속기간, 1년 미만자 등)을 반영하여 결과를 제공하며, 퇴직일 입력 시 재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차 미사용 시 수당 지급 기준

연차휴가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사용 촉진 절차(서면 통보 등)를 거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형태별 연차 계산 예시

고용형태 발생 기준 특이사항
정규직 1년 15일,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계약직 근무개월 수 기준 산정 계약 종료 시 정산 가능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일 비율로 산정 주 5일 미만 근로 시 비례적용

 

 

주의사항 및 참고

  •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는 연차 개수 산정만 가능하며, 연차수당은 별도 계산 필요
  • 연차수당 계산은 노동OK, 시프티 등 민간 계산기 활용 가능
  • 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 사용 (취업규칙 기준 확인 필요)

 

요약정리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른 연차는 입사 후 1년 미만은 매월 1일씩, 이후에는 매년 15일 + 2년마다 1일씩 부여됩니다. 연차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의 정확한 연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고용형태와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며, 연차수당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주묻는질문

1. 연차계산기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labor.moel.go.kr), 근로복지공단, 지역 노동지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직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근로일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계약 종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3. 연차를 안 쓰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사용 촉진 절차가 있었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