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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 계산 방법 (잔업, 토요일, 휴일, 공휴일)

by 꼼무꼼 2025. 6. 4.

법정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휴일, 평일 초과 근무, 야간근로 등에서 발생하는 '특근수당'은 다양한 기준과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특근수당 계산 방법

 

특근수당의 종류와 기준

특근수당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입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무를 말합니다. 각각 통상임금의 150% 또는 200%로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휴일 특근수당 계산 방법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0%가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시간에 대해 200%가 적용됩니다.

  • 예시: 시급 10,000원, 10시간 근무
  • 8시간: 10,000 × 1.5 × 8 = 120,000원
  • 초과 2시간: 10,000 × 2.0 × 2 = 40,000원
  • 총합: 160,000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특근수당 계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시 통상시급의 150%가 적용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무에 대해 150%를 지급해야 하며, 연장과 야간이 중복될 경우 200%로 계산됩니다.

  • 연장근로 4시간: 10,000 × 1.5 × 4 = 60,000원
  • 야간근로 3시간: 10,000 × 1.5 × 3 = 45,000원

 

요일 및 시간대별 특근수당 정리

근무 유형 적용 시간 가산율 계산 공식
연장근로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 50% 근무시간 × 시급 × 1.5
휴일근로 (8시간 이내) 공휴일, 일요일 등 50% 근무시간 × 시급 × 1.5
휴일근로 (8시간 초과) 공휴일, 일요일 등 100% 초과시간 × 시급 × 2.0
야간근로 22시~06시 50% 근무시간 × 시급 × 1.5

 

 

주의사항 및 근로형태별 적용

  • 5인 이상 사업장: 법적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통상임금만 가능
  • 월급제 근로자: 유급휴일 임금은 월급에 포함, 휴일근로수당만 별도 지급
  • 시급제/일급제: 유급휴일 임금 + 휴일근로수당 합산하여 최대 250% 지급 가능

 

요약정리

특근수당은 휴일, 연장, 야간근무 등 법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에 대해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150~200%로 계산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형태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시급 및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사업장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묻는질문

1. 특근수당은 무조건 2배로 계산되나요?

아니요. 기본적으로는 150%이며, 휴일근무 8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에 대해 200%가 적용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도 특근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월급제 근로자는 특근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50%)만 추가로 지급받습니다.